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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검색결과

[총 8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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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직원 폭행···“반성도 안 하네”

[소셜 캡처]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직원 폭행···“반성도 안 하네”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창했던 디지털 분야의 권위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수년에 걸쳐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를 통해 폭행 영상과 함께 공개된 송 대표의 갑질. 송 대표는 청부살인으로 가족까지 해치겠다며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송 대표는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했고, 녹음은 조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송 대표의 해명은 네

구글, ‘잊혀질 권리’ 신청 4개월 만에 14만건 접수···42% 승인

구글, ‘잊혀질 권리’ 신청 4개월 만에 14만건 접수···42% 승인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4개월간 받은 개인정보 삭제요청이 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이중 42%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13일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링크를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10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여부 검토 작업 착수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여부 검토 작업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인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 두고 신중론 속 찬반 팽팽

잊혀질 권리’ 국내 적용 두고 신중론 속 찬반 팽팽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을 두고 신중론 속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

방통위, ‘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

방통위, ‘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콘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특히 지난달 13일에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잊혀질 권리’ 판결내용을 짚어

잊혀질 권리 인정, 범죄 악용·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포커스]잊혀질 권리 인정, 범죄 악용·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구글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 등 과거세탁 악용은 물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당사자인 구글을 비롯해 위키백과 설립자, 외국의 유력 언론들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특히 페이스북, 구글 등이 주요 회원사로 있는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산업협회는 성명을

“잊혀질 권리 도입 신중해야”

[포커스]“잊혀질 권리 도입 신중해야”

#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해킹당하면서 과거 자신의 사진들이 전부 인터넷에 유출됐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도 들어있었다. 일명 ‘구글링’(구글 검색)만 해도 개인 신상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다. 과거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어디에 댓글을 남겼으며 어떤 사진을 올렸었는지 모두 조회가 된다. 이 때문에 내가 과거에 올렸건 나와 관계된 사람이 과거에 올렸건 나를 알리는 정보가 필

결혼 앞둔 사기 전과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다면?

[포커스]결혼 앞둔 사기 전과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다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움직임이다.‘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은 스페인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가 구글과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그는 구글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이미 해결된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매각 내용이 담긴 1998년 신문기사가 검색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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